유성구노인복지관

실버칼럼

2014.09.24 16:06

노인실명예방사업

조회 수 5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오늘은 노인복지사업 중에 노인실명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하게 하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해 주는 데 있고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을 해 주는 데 있습니다.

 

2. 노인실명예방사업 중에 노인 안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노인이 대상이 되는 지 알려주세요.

안검진 지원대상은 만 6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0세 노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안수술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개안수술을 할 수 있나요

개안수술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내장의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이구요. 망막질환인 경우는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이고,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의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이면 되는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2인가구는 1,456,0004인기준 2,418,000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안수술 지원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백내장의 경우는 평균 약24만원 망막질환은 평균 약105만원 지원을 받게 되구요 지원 범위는 안과진료관련 초음파 검사기등 사전검사비 1,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5.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하고 있구요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서, 안과진료의뢰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1 노인의료시설과 재가복지시설 류재룡 2014.11.27 378
3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류재룡 2014.11.27 405
349 노인일자리사업 류재룡 2014.09.24 815
» 노인실명예방사업 류재룡 2014.09.24 543
34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류재룡 2014.09.24 857
346 기초연금2 류재룡 2014.08.19 730
345 기초연금1 류재룡 2014.08.19 553
344 노인돌봄기본서비스2 류재룡 2014.08.19 435
343 노인돌봄기본서비스1 류재룡 2014.08.19 550
342 어느 어르신의 마음 편지~ file 강태이 2014.07.08 575
341 행복한 노후 위해 필요한 조건 류재룡 2014.04.10 2732
340 자기 집에서 독립적 노후생활 류재룡 2014.03.17 1055
Board Pagination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5
/ 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