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노인복지관

실버칼럼

2014.08.19 10:59

노인돌봄기본서비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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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노인돌봄서비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2013년부터 전국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발생이나 가스 누출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 가스 감지기 및 활동센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독거어르신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정기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대상자는 누구 입니까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이 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써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3.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2011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예비대상자로서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전화안부 또는 규칙적인 방문을 통해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정서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4.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독거노인 중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5.마지막으로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는 2012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무연고 독거노인이 죽게 되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의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 이 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 무연고자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7. 지금까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신청하고 싶은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되구요 지역 노인복지관이 계시면 노인복지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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