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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특별히 치매와 중풍 같은 병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마련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와 중풍등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한 증가하였고 거기에다가 저출산 핵가족화와 여성활동의 증가로 가족들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어르신을 돌보는 비용이 너무나 과중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을 잘 돌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할 수 있구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 지사에 하면 되구요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회의를 거쳐 자격이 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받게 되고 이 서류를 가지고 각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다고 다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대체로 등급판정을 할 때 1등급에서 3등급까지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이고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등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사람입니다. 2등급은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하고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하고 있으면서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입니다. 3등급은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한 사람입니다. 판정기준은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자 이구요 2등급은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은 51점이상 7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5.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먼저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시설급여를 받게 되는 데 요양시설에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을 받고 목욕, 간호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센터 이용과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장기요양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전염병 질환자등 특수한 경우에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어떤 정도 비용을 내게 됩니까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하구요 비급여인 식재료비, 이미용료등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설인 경우는 10% 재가인 경우는 7.5%이구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7. 장기요양보험을 효자보험이다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어르신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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