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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칼럼

2014.09.24 16:0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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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종합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이 공통이구요 이 중 방문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는 건강기준으로 할 때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인 어르신과 소득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인 어르신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모두 만75세이상)의 부부 노인가구와 가구소득 150%이하인 어르신이면 되구요 건강기준으로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어르신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노인종합 지원내용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주는 것은 신변/활동지원으로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가사서비스로 신변활동지원과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에서는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대상자들이 받는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24시간 기준으로 할 때 총 235,000원을 받게 되는 데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차상위에서 부터는 월 소득기준 150%까지는 소득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6,000원에서 최고 42,000원까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월 27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64,000원을 받게 되구요 본인부담금은 차상위부터 소득등급에 따라 150%까지 18,000원에서 월 48,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36시간을 이용할 경우 352,000원을 받게 되고 기초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이 있어 월 8,280원을 내야 하고 소득등급별로 최고 64,000원까지 자기부담을 해야 합니다.

 

5. 여기에서 말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는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150%는 가구소득이 1인가구로 했을 때 월 2,307,000원이구요 2인가구는 월 4,368,000원이구요 4인가구일 때는 7,254,000원입니다.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방법하면 됩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이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드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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