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43조(고충해소) 제 2항과 관련하여 1분기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최근의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 시 준수사항 등을 공지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시: 2024.4.2(화) 13:00-13:50
-장소: 2층 노인복지연구실
-내용: 1/4분기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실시
-인원: 총 5명(복무기관장 1명, 복무관리자 1명, 사회복무요원 3명)